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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리

신고 현황표 작성에서홈택스 제출까지

신고보드에서 세목·회차별 신고 현황표를 수임처 한 곳이 한 행인 표로 작성하고, 홈택스 수집과 전자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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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뒤 회사를 만들 때 회사타입 「세무사」를 고릅니다. 등록한 뒤에는 회사타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신고보드 — 세목·회차별 신고 현황표를 수임처 행 단위로 작성하는 화면
신고보드 — 세목·회차별 신고 현황표를 수임처 행 단위로 작성하는 화면

신고보드에서 하는 일

엑셀로 관리하던 세목별 신고 현황표를 화면에서 작성하고, 홈택스 자료 확인과 전자신고까지 같은 보드에서 이어갑니다.

원천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보드 — 세목·회차별 신고 현황표

  • [신고 종류]에서 세목을 고르면 회차(월·기수·연도)별 보드가 열리고, 수임처 한 곳이 한 행, 신고 항목 하나가 한 칸입니다.
  • 회차 보드는 새로 만들거나 지난 회차를 복제해 만들고, 칸을 눌러 진행 상태와 금액을 채웁니다.
  • 여러 행은 골라서 [셀 일괄변경]으로 한꺼번에 바꾸고, 입력할 것이 없는 행은 행 완료 처리로 빈 칸을 채웁니다.
  • 칸 값을 언제 누가 바꿨는지는 그 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변경 이력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수집 — 접수증·신고서·납부서 가져오기

  • 행을 골라 [홈택스 수집]을 누르면 홈택스에서 접수증·신고서·납부서를 가져옵니다.
  • 가져온 값은 칸 아래 추천값으로 표시되고, [적용]이나 [홈택스 추천 일괄적용]을 눌러야 입력값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보드는 [자료 수집]으로 신고 전 참고자료를 받습니다.
  • 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보드는 납부현황 요약에서 납부·미납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추천값과 수집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신고 전 원본 자료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전자신고 — 홈택스·위택스 제출

  • 신고파일이 준비되면 [전자신고]로 검증을 거쳐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 지급명세서 파일도 같은 [전자신고] 버튼으로 올리면 파일명으로 구분해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신고]로 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제출한 신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검증 단계 없이 위택스에 접수되므로, 올리기 전에 파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관리의 다른 메뉴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검토, 신고 처리 현황 집계는 신고관리의 다른 메뉴에서 이어집니다. 일부 메뉴는 직원 권한에 따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파일 검증과 제출

과세자료 제출
  • 원천세 같은 신고서 전자신고와 별도로, 지급명세서 전자파일을 홈택스에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 자료종류·과세년월·신고구분·제출자를 정하고 파일을 올리면 파일명으로 자료종류를 판정하고, [검증하기]로 홈택스 검증을 통과한 뒤 [이대로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는 원천세 신고보드의 「지급명세제출」 칸에 반영되고, 홈택스에서 직접 낸 지급명세서도 「제출내역 수집」의 [수집]으로 반영합니다. 제출내역은 매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도 수집해 반영합니다.

제출에는 홈택스 부서사용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제출은 되돌릴 수 없고, 정정·삭제는 제출한 아이디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입

매입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공제 검토

매입세액공제
  • 수임처 본인의 홈택스 자격(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인증서)으로 사업용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을 불러와 공제·불공제를 건별로 검토합니다.
  • 홈택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카드 내역은 wecake 카드 내역으로 추정해 「신뢰 높음」·「신뢰 중간」·「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 같은 가맹점 거래는 「가맹점 묶음」에서 한꺼번에 바꾸고, 공제여부와 계정과목을 정리해 세무사랑용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이미 내보낸 건은 다음 내보내기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추정한 카드 내역은 확인이 필요한 값이니, 신고 전에 공제여부를 검토합니다.

부가세 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항목별로

부가세 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홈택스 자료를 수임처별로 모아 「통합조회」·「계산서 합계표」·「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같은 탭에서 확인합니다.
  • 탭마다 [홈택스에서 불러오기]로 가져오고, 가져온 자료는 저장되어 다음에 열면 다시 보입니다.
  • 신고보드 부가가치세 행의 [자료 보기]로 그 수임처·회차 기준의 조회 창을 열고, [합계표 인쇄]로 홈택스 서식에 맞춰 인쇄합니다.

[홈택스에서 불러오기]에는 「wecake T 관리 > 홈택스 설정」에 등록한 세무대리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직원별 · 업체별 · 메모

취합 현황 — 직원별·업체별 신고 처리 현황

취합 현황
  • 신고보드에서 직원들이 한 작업을 세목·기간 기준으로 모아 봅니다.
  • 「직원별」·「업체별」 탭에서 행을 누르면 처리 이력이 열리고, 「메모」 탭에서는 신고보드 칸에 남긴 메모를 모아 봅니다.
  • 조회 화면이라 값은 고칠 수 없고, 수정은 신고보드에서 합니다.

대표와, 신고 취합현황 조회 권한을 데이터 범위 「전체」로 받은 직원이 열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wecake T 기능

수금관리

청구 목록 · 청구대장 · 입금대사 · 미수·독촉 · 담당자 실적 · 수임·해임 대장

청구대장에 수임처별 청구 약정을 등록하면 정기 청구가 매월 만들어지고, 입금대사·미수·독촉에서 입금 확인과 미수 관리를 이어갑니다.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자료는 언제 가져오나요?

신고보드의 [홈택스 수집]이나 부가세 자료조회의 [홈택스에서 불러오기]처럼 화면마다 있는 버튼으로 가져오고, 신고보드의 납부현황과 「지급명세제출」 칸, 매입세액공제의 공제확인 자료는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도 수집합니다. 「wecake T 관리 > 홈택스 설정」에 세무대리인 인증서를 먼저 등록하고, 인증서가 만료되면 새 인증서로 다시 등록합니다. 매입세액공제의 [홈택스 등록정보로 불러오기]는 수임처 상세의 「보안 및 인증」에 등록한 수임처의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인증서로 불러옵니다.

직원마다 보이는 신고보드 행이 다른가요?

네. 보이는 행은 권한 설정의 데이터 범위를 따릅니다. 「전체」면 전체 수임처 행이, 「담당만」이면 본인이 담당인 수임처 행과 본인이 행 담당자로 지정된 행이 보입니다. 보드 생성·복제·열 편집·담당자 배정은 대표·경리와, 신고보드 편집 권한을 데이터 범위 「전체」로 받은 직원이 합니다.

YES! wecake

신고 업무를 수임처 단위로, wecak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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